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1년10월30일 112번

[임의구분]
거주자인 개인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양도하였다. 甲의 부동산 관련조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① 甲이 乙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②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등기하지 않았다면 재산세와 관련하여 乙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유권변동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 ③ 甲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확정된다.
  • ④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40만원에 취득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
  •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만으로 甲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0%)

문제 해설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만으로 甲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가 이루어진 후에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도가 이루어진 후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확정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미리 해놓는 것으로, 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해놓고 세액을 예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므로, 양도가 이루어진 후에 실제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와 비교하여 차액을 납부하거나 반환받아야 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만으로 甲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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